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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증액과 지급대상 확대 총정리

릭포메이션 2021. 9. 29. 19:45

아동수당 증액과 지급대상

요즘 아이를 키우기 참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출산율이 급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오늘은 이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대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서 기본적인 권리와 더불어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22년에는 기존에 만 7세까지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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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아수당이 30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해서 화제다. 아동수당의 확대된 지급대상과 그 외에 변경된 것들과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뭘까?

아동수당이란 가정의 안정에 기여하면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아동의 건전한 성장 그리고 자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현재"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함해서 2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보호자 혹은 대리인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확대된 지급대상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하러 가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7세 미만 0개월부터 83개월의 아동이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다.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되었으며, 아동수당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에는 아동수당이 어떻게 바뀔까?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조금씩 기준이나 지금액수가 변경되었었다. 그럼 2022년에는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을까?

1. 아동수당 지급나이 변경

아동수당은 2021년을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었으나 2022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21년 2022년 ~ 2024년
기간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기간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0~11개월 월 20만원 월 10만원 없음 0~11개월 없음 월 10만원 월 30만원
12~23개월 원 15만원 12~23개월
24~35개월 월 10만원 24~35개월 월 10만원 없음
36~84개월 36~84개월
85~86개월 없음 85~86개월 없음

아동수당의 지급 나이는 2018년에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2019년에는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2022년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 0~1세는 영아수당 지급

영아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자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영아수당이 30만원 지급되는데,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부모가 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의 액수는 아동의 연령과 장애유무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집에서 키우는 0세에서 1세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영아수당은 점점 증액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아수당을 2023년에 35만원, 2024년에 40만원, 2025년에는 최대 5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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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지원금 200만원 지원

2022년에 아동수당의 증액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바로 출산지원금이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라면 부모가 소득을 얼마를 버는지를 따지지 않고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국민행복카드에 입금되며 지원금은 유아용품 혹은 생활용품 구입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시에는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한다.

또한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인상되는데,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해주었던 것이 인상되어서 최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이 되었다.

0세 ~ 1세 영아 지원
현행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보육료 47만원 지급
가정 양육 시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양육수당 지급
개편 영아수당으로 통합, 2022년 월 30만원 >> 2025년 월 50만원

위와 아래의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육아휴직 지원 제도
구분 1-3개월 4-12개월
현행 - 같은 자녀 대상으로 첫 번째 사용 시 최대 월 150만원
- 두 번째 사용 시 최대 월 250만원
-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
개편 - 한 사람만 사용 시 최대 월 150만원
- 부모 모두 사용 시 최대 월 300만원
-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2022년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각종 증액들로 영아수당이 30만원 지급되고, 출산지원금의 일환으로 <첫 만남 이용권> 그리고 임신 바우처 등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정부지원금과 지원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런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는 출산자체를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수당을 통해서 이 시대의 출산율이 조금은 더 올라가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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