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자동차세 취득세 이거밖에 안나와?
요즘 전기차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수소차'분야다. 수소차도 전기차처럼 친환경인데다가 일각에서는 전기차는 친환경일지 몰라도 전기차를 움직이는데 쓰이는 전기의 '발전방식'자체가 아직도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시키는 화력발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소차가 더 친환경이라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가운데 현대에서도 '넥쏘'라는 친환경 수소 자동차를 만들었고, 넥쏘는 공기를 생산해내는 그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넥쏘를 구매했거나,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수소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차처럼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어서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한다. 당연히 그 중의 하나가 '세금'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소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과연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수소차 취득세
- 수소차를 처음 구매한다면 일반 차량처럼 취득세를 내야할까?
취득세는 친환경차량이라고 더 저렴하거나 면제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전기차/수소차/내연기관차 모두 똑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나, 4% ~ 7%가 적용되고, 대부분이 속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취득가액의 7%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수소차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그렇다. 수소차는 친환경자동차로 전기차와 함께 2021년 12월 31일, 즉 올 해 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중에 친환경 자동차를 더욱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정책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감면해준다.
만약 차량의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의 차량이 거의 없어서 보편적으로 아마 140만원을 할인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2. 수소차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소유세'로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한다. 차종마다 자동차세 산정방법이 다르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수소차와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
- 친환경 차량은 자동차세 '일괄부과'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 |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00원 | 20,000원 |
지방 교육세도 부과된다는 점 참고 |
친환경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매우 저렴한데, 자동차세+지방교육세(30%)를 합쳐서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의 세금은 130,000원이고 영업용 친환경 차량의 자동차세는 26,000원이 되겠다.
내연기관 차량은 만 3년차가 된 이후부터 5%씩 차량의 자동차세가 저렴해지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수소차/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따로 저런 것이 없이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를 내면서 자신이 차량을 소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의 글처럼 장기렌트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타는 방법도 있으니 하단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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