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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가능한 재산세 감면대상은?

릭포메이션 2021. 9. 7. 16:16

절세가 가능한 재산세 감면대상은?

절세가 가능한 재산세 감면대상

절세는 또 하나의 재테크라고 불릴만큼 잘만 한다면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 자체를 줄여서 다른 곳에 레버리지를 더해서 투자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감면 대상과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물론 그 전에 재산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어느정도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나 건물, 선박과 항공기 등 주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산세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이용하는데, 대게 지방정부의 총세수 가운데에서 상당한 부분이 재산세로 충당된다. 고대에는 주로 '토지세'로 부과되었고, 점차 건물과 기구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된다.

원래는 재산세는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0.05%에 대한 감면이 있었지만,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 가격이 9억원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재산세는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종부세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에 대한 논의

 

현재 논의중인 것이 과세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할 것인지, 또한 부과하는 대상자를 '상위 2%'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1주택 장기 거주자나 고령자 혹은 무소득자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해줄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추가적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과 여당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체 부동산 정책 등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한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서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의 공제율을 90%까지 상향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도 도입해서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공시가격을 제한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논의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

재산세 감면 대상

- 임대사업자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용 공용주택, 오피스텔을 과세기준 현재 2세대 이상 임대할 경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수도권은 6억 초과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원, 수도권은 4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이라면 지속적으로 감면되는 것이다.

1. 감면 범위

-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을 30년 이상 임대할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재산세가 면제

-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도시지역분 포함 50% 경감

-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도시지역분 포함 25% 경감

2. 장기일반 임대주택 감면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다가구주택 40㎡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가 감면되며 가격요건은 공통사항이다.

재산세 감면 절세방법

재산세 감면 절세방법

재산세 감면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1. 과세기준일 이후 매수할 것

만약 내가 매수를 하는 매수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동명의 여부 확인할 것

주택은 주택별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1인당 공제가능한 금액이 정해져있다. 따라서 2인으로 나누게 되면 10억짜리 집이라도 한 사람당 5억이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세금만 나오게 되는 것이다. 

 

3. 감면 조건 확인하기

재산세 감면되는 조건들을 확인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내진성능'을 가진 주택인지 보고 재산세 감면을 받으면 좋고, 신축, 증축, 개발의 경우 재산세 절반 감면 대상이 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요즘에는 전/월세도 신고를 모두 하고 있어서 임대사업자의 사업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이 다 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여러 혜택들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법에서는 사회공헌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혜택을 준다고 한다. 

 

재산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더욱 정확한 정보는 근처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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