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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체납 명도소송 절차

릭포메이션 2021. 9. 8. 15:34

월세 체납 명도소송 절차

월세 체납 명도소송 절차

요즘 부동산투자를 너도나도 하면서 월세로 현금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집값도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서 월세를 체납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어떤 직장에 취업했다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겪고, 직장에서 타의로 그만두게 되거나 직장 자체가 사라져서 먹고살기 힘들어져서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임차인들 중에서도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월세를 받지 않으면 이자도 내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임차인이 분명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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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차 보호법 3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 전보다 세입자와 임차인의 갈등과 분쟁이 심해지면서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고 소위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아래에서 명도소송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로 인해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명도소송 전 필요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상에 사전에 서로 합의해서 정해진 임대료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달아서 미납한 상태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확실하게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이어야만 한다.

계약해지가 확인되어야만 세입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점유)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서류에도 확실하게 드러나야 하며, 그 이후에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명도소송 필요서류

명도소송을 고려중이라면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통장 내역서와 매월 임대료를 입금했다는 사실을 확인가능한 내역을 출력해서 준비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과 내용증명을 발송했던 적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준비해놓아야 한다.

월세체납 명도소송 절차

1.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

2. 점유자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3. 답변서에 대해 원고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다.

4. 변론준비 기일을 정한다.

5. 변론 기일을 통해서 변론이 최종적으로 종결된다.

6. 법원은 세입자 명도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7. 판결문을 해당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8. 판결확정 이후에 세입자는 송달 하 14일 이내로 이의 제기가 있다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9. 세입자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판결문의 결과에도 불응한 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신청가능하며, 강제집행의 진행도 가능해진다.

월세 체납 명도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월세 체납 명도소송 진행 주의사항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이외에도 임차인이 소송 도중에 임대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해당하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행위들의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한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면, 해당 부동산의 점유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점유가 이전되는 것은 막고, 인용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집행관을 배정해서 해당 목적물이 있는 부동산을 직접 현장집행 하게 되는 것이다.

집행이란?

명도소송에 집행이란 뭘까?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았던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하며,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법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렇게 빨간딱지를 붙이는 이유점유 이전 금지령이 내려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빨간 딱지'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명도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점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인도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월세 체납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라면 한번쯤 명도소송을 준비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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