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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미납하면 분할납부 가능할까?

릭포메이션 2021. 9. 6. 10:49

건보료 미납 분할납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잘 되어있는 나라 중 하나다. 사실 그런데 건강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외국과는 다르게 건강보험에 대한 관리를 개인 기업이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지만 사실 직장인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이나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건보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건보료 미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분할납부는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건보료 미납이 무서운 이유

 

매달 소득과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보료를 내게 되는데, 건보료의 경우는 다른 지방세 등과 다르게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에게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가 만약 건보료 미납으로 납입을 못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도 연대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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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내가 세대주인데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내 명의로 된 통장과 재산만 압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건보료 체납 시 어떤 일이 생길까?

건보료 체납시 생기는 일

건보료 미납이 지속된다면 갑자기 미납한 해당 지역가입자의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압류예고 통지서가 먼저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체납한다면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된 경우는 건강보험료 급여정지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가 환수될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 미납은 엄청나게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최대한 건보료 미납 없이 납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현금이 아예 없어서 내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라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건보료 분할납부 신청서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하게 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은 최장 24회까지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쉽게 예를 들자면 120만원이 연체중이라고 이를 12개월 할부로 지불한다 해서 10만원씩 12회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납부되므로 내가 납부하는 회차에 따라서 액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분할납부를 하는 도중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5회 이상 분할납부 보험료가 미납된다면 분할납부 승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보료 분할납부 신청방법

건보료 분할납부 신청방법

건보료 분할납부 신청은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할 수도 있고, 집으로 미납에 대한 안내문이 올 때 담당자 번호가 적혀 있는데, 거기로 전화를 걸게되면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알려주기 때문에 전화와 팩스만으로도 충분히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압류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여러가지 건보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편이 삶의 질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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