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아닌 이유(+매출액)
코로나 19의 피해로 인해서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실시되고 있다.
이번 5차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자는 이번 추석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알려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서 중복수령이 가능한 등 다양한 지원 그리고 혜택도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왜 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나는 왜 대상자가 아닌건지 아래에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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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일단 5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지원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 |||
구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021년 6월 30일 전에 개업한 사업자 |
영업제한 | 매출감소하면 지원 | ||
경영위기 |
일단 위의 조건에 해당해야 자신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 공통기준
공통기준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모두를 통틀어서 해당되는 부분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소기업에 해당할 것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 요식업 기준으로 연매출 10억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 개업일을 확인할 것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며, 올 해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혹시 폐업제도전장려금을 만약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니 자신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 간이과세/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근거로 지급
- 매출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 미만/8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4억원 미만/4억원 이상 의 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분한다.
2. 방역조치 시행기간을 확인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에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적용받았던 자영업자는 받을 수 있다.
3. 방역조치 유형별로 다른 금액
방역 시행의 여부에 따라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매출액 8천만원 미만에서 4억원 이상인 업체까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조치 유형별 차이점 살펴보기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면 자신에게 지원금이 해당사항인지,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1. 집합금지 업종 희망지원자금
첫번째로 살펴볼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6주 이상 방역조치가 실행되었다면, 장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약 6주 미만이라면 단기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장기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이고, 단기업종은 PC방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이다.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장기 집합금지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단기 집합금지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티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스포츠시설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로 지자체별 방역조치와 사업체 개업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과 매출규모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2. 영업제한 업종 희망지원자금
영업제한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과 다른 것이 <매출감소>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 매출 감소 증명의 경우에 2019년을 기준으로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증명하면 된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 2021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 중에서 과거 2019년에 비해서 매출이 줄어든 시기가 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은 바로 식당이나 카페, 목욕탕이 되겠으며, 단기는 영화관과 오락실, 멀티방이 되겠다.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장기 영업제한 | 식당 및 카페 목욕탕 |
- |
단기 영업제한 |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목욕탕 학원/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로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의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위처럼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었다면 최소 200만원에서 장기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에 최대 900만원까지도 수령이 가능하다.
3. 경영위기 업종 희망지원자금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별로 전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을 지원한다. 매출감소의 기준일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대표적으로 금속절삭기업, 택시 운송업 등이 해당하며, 직물제조업, 셔츠 블라우스 소매업 등도 이에 해당한다.
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해보도록 하자.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몇%가 감소했는지에 따라서 각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적은 금액은 4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도 수령가능하니 반드시 조회해보기를 바란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이 맞는데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내가 속한 업종이 해당업종이 아닐 경우가 있다.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등은 정책 융자에서 제외되므로 받을 수 없다. 또한 비영리기업 중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나 소비자 생협은 수령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비영리업체들은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무시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없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는 방법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수혜 대상자 중에서 정부에 선별 기준을 확인해보고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하며, 17일을 홀수 18일은 짝수 19일부터는 모두가 확인 가능하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제회인 노란우산 공제 상품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지역에 위치한 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특례보증을 해주는 상품들이 많다.
또한 폐업지원이나 저신용/중신용자들을 위한 대출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도 다양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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