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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할 수 있을까?

릭포메이션 2021. 9. 18. 16:27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직장인이라면 매번 시기에 맞춰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찝찝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연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자체를 찝찝해하기 때문에 그저 연기만 하고 있는데, 연기는 가능한건지, 어떤 직업군에게 건강검진을 권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안받고 건강검진을 연기하면 어떤 불이익과 과태료가 있는지 아래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

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업주의 의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받고,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임에도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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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이 미실시하면 회사에서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며,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인당 30만원이라는 큰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기존에 비해서 과태료 금액이 2배 높아진 것으로 건강검진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회사가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근로자도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먼저 파악해보아야 한다.

만약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1. 회사에서 대상자라고 통보

2. 통보받지 못했다면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해서 확인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매년 검사를 받고,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홀수년도 출생자의 경우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라면 짝수년도에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직장인 건강검진 종류

진장인 건강검진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눈다.

1.일반 검진

일반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신장/체중/시력/허리둘레/청력/혈압/소변검사/혈액검사를 기본적으로 진행한다.

2.암 검진

암 검진의 경우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위암/유방암/간암/폐암은 본인 부담금이 10% 발생하고 간암 고위험군이나 폐암 고위험군처럼 암이 걱정되는 사람들이라면 추가적인 건강검진 진행이 가능하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암종류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대상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만 40세 이상 여성 만 20세 이상 여성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검진 주기 2년 1년 6개월 2년 2년 2년

40세 이후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암 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암 검진 항목인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2020년 7월부터는 폐암 검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검진받는 비용은 11만원이며, 이 중에서 1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가구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자.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의 정밀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술은 3일 전, 식사는 12시간 전부터 먹지 말아야 하고, 검사 당일에는 물이나 껌, 담배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혈액검사를 받을 때 첨단 공포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의사에게 사전에 반드시 말해야하며, 침대에서 최대한 안정을 취한 뒤에 천천히 혈액검사를 받기를 바란다.

여성의 경우는 생리가 끝난지 5일이 지난 이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대장내시경 검사가 있다면 3일 전부터는 씨가 있는 과일을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되도록 오전에 검사를 받고,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기를 권장한다.

건강검진 연기하는 방법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계속 미루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건강검진을 연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비사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되는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별도로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자신의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확실한것은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아야 한다.

반면에 사무직 직장인이나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가입자/의료수급권자 등은 추가 등록을 별도로 통해서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건강검진 연기하는 방법

건강검진 연장을 원할 때는 1월 1일 이후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를 변경하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직중인 회사에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관할 지사에 전송하여 처리한다고 한다.

그 외의 궁금한 사항들은 국민건강보험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직접 연락해서 신청이나 문의를 하기 바란다.

작년 2020년의 경우에는 특수한 코로나라는 상황때문에 근로자나 검진기관 사정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진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올 해 못받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기한연장을 아직 하지 못했다면 신청하고, 후에 검사까지 잘 받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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