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이나 은행 등 금융권에서 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통해서 생활자금이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가계대출은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주변에서 들려온다.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상태가 되면 채권자는 채무를 돌려받기 위한 하나의 법적조치 중 하나로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압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의 100%를 모두 압류한다면 채무자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
오늘 글에서는 급여 압류범위와 나아가 급여압류를 피하는 방법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급여압류가 가능한 범위는?
- 월 급여 185만 원 이하의 경우 : 전액 압류금지
-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 원 미만 : 월 급여에서 1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압류
-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 원 미만 : 월 급여의 절반
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급여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급여압류는 사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다. 급여가 압류되어도 모든 급여를 채권자가 가지고 가지 않을뿐더러 압류는 원금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모두 채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채무자 자신에게도 이로울 것이다.
급여압류 피하는 2가지 방법 알아보기
급여압류를 하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야만 급여에 압류를 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하는 장소를 모른다면 압류가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급여압류가 아닌 통장 압류와 채권추심을 통해서 독촉을 한다.
결국 원천적으로 급여압류를 피할 수 없으며, 피하더라도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채무상환 혹은 채무조정제도를 본인에게 맞게 선택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급여압류를 당했다면 해결방법은?
급여압류를 당했다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전/후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좋은 해결방법이기는 하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서 워크아웃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회생과 파산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늘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볼 것이며 추후 금융거래가 가능해야 하기때문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개인회생 : 채무자가 3년 이내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적 제도
- 파산 : 채무자가 현재 상황에서 채무의 변제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법원을 통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로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이 사라지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기록도 남게 됨)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채무가 90일 이상 되었을 경우에 진행하며 개인회생과 같이 원금을 30%에서 70%까지도 상황에 따라 감면해주며, 개인회생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파산의 경우는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증명하는데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일반적인 채무의 경우는 이용이 매우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이다.
1. 개인회생을 통해서 급여압류 피하는 방법 알아보기
개인회생을 신용불량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연체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권자들이 하는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원금도 감면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게다가 개인회생을 하면 급여압류에 대한 추심행위 금지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개인회생의 간단한 신청조건은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총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이며,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라면 가능하며,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며, 자신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2.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급여압류 피하는 법 알아보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구제제도로 연체가 있는 사람이거나 연체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다른 점은 개인회생은 면책이 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면 최소 100만 원 단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10만 원 내외의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제도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사용해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도 개인회생처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을 감면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상담을 거친 후에 자신에게 맞는 급여압류 피하는 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돈 버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자본 1인창업으로 대박나는 아이템 TOP 5 (1) | 2021.11.04 |
---|---|
영화관에서 6천원 할인받는 간단한 방법 (0) | 2021.11.01 |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지원금 한눈에 알아보는 빠른방법(+바로가기) (0) | 2021.10.29 |
한 방에 인생역전하는 인버스 곱버스 주식 사는 법 (4) | 2021.10.27 |
쓰기만 하면 돈버는 자급제폰이란?(+알뜰폰 요금제) (0) | 202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