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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가능인원(+장소 지역 요양병원)

릭포메이션 2021. 9. 13. 15:51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가능인원(+장소 지역 요양병원)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라고 하는 추석에도 우리는 여지없이 거리두기를 해야하고, 가족들을 쉽사리 만날 수 없다. 되도록 가족들을 만나러 이동하기를 자제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주변에서도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방문하는 것을 반기는 눈치가 아니라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부모님을 일년에 몇번 만나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고향집에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해당 기간 중에 추석 연휴를 앞뒤로 9월 17일부터 9월 26일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을 찾는 경우 한시적으로 최대 8인까지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허용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장소나 예방접종 완료유무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리두기 가족모임 몇명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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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 몇명까지 모임 가능할까?

1.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최대 8명까지

추석 연휴 앞/뒤로 1주일 동안 거리두기 인원제한이 어느정도 완화된다. 설과 함께하는 큰 명절인 추석이라는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며, 접종완료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8인까지 가족모임을 허용한다.

해당 기간 내에는 4단계 지역이더라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예외적인 인원을 산정할 때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을 중복해서 모임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기 바란다.

2. 최대 8명까지 가능하나 지역과 장소에 따라 다름

추석 거리두기 인원수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묘나 벌초 또는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정 밖으로 나갈 때는 접종완료 여부와 상관없는 기존의 지역 내 방역수칙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된다.

- 4단계 지역의 경우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4단계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포함하면 최대 6인까지 허용한다.

- 3단계 지역의 경우

3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며 성묘도 8명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추석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쉰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된 방역수칙이 지켜질지는 개인의 양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면회는 가능할까?

사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면회는 고향집이 아닌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이다.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 2주(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허용하며, 한쪽이라도 미접종자이거나 1차접종자에 해당한다면 비접촉면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접촉 면회 시 참석 인원에 대해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수를 다르게 하되, 되도록이면 4명 이내로만 방문을 하라고 권고했다. 면회객의 분산을 위해서 사전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서 부모님이 너무 고령이어서 접종을 아직 하지 못한 경우라면 방문을 자제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확인 후에 요양시설로 찾아가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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