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간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대학교에서 자취를 하며 원룸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전입신고를 안하고 지낸 경우도 꽤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입신고는 생각보다 중요한 신고이기에 오늘 전입신고 기간과 더불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과태료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사실 이사하면서 짐을 옮긴다는 것이 만만한 일도 아니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집주인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입신고 과연 꼭 해야하는걸까?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 '무조건'하기를 추천한다. 월세나 전세 모든 경우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는 내가 여기로 이사를 왔으며, 내가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입신고를 통해서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가 있지만, 과거처럼 강제적으로 부과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전입신고의 과태료는 무조건 내야할까?
이 역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과태료 금액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과태료 10만원 이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1. 보증금 보호차원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에 크거나 작거나 보증금이 있기 마련이다. 보증금은 내가 이사를 나가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전/월세 사기 혹은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입신고 = 보증금보호효과 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편이 좋다고 할 수 있다.
2. 소득공제
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을 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 후에 소득공제를 받는 편이 도움이 된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집주인이 월세 계약시에 전입신고를 안한 채로 월세로 살면 월세를 얼마 깎아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2년 이상 실거주 조항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집주인이 양도세는 피하면서 월세를 챙기기 위함이다.
사실 월세 사는 사람은 싸게 살 수 있고, 집주인은 양도세를 면제받으면서 월세를 챙길 수 있기에 '윈윈'하는 전략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전입신고 기간 언제까지일까?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2주, 즉 14일 이내에 하면 된다. 그럴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걱정도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전입신고 방법은 이사를 하는 당일에 전입신고도 함께 하는 것이고, 전입신고 방법은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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