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 특별공급 개편 요점정리
이번에 바뀌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신청과 더불어 무자녀 신혼부부들에 대한 혜택이 발표되었다. 9월 말 정도에 발표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10월이 되어 발표가 되었다.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에 약 60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2030에게는 이 역시 불공평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미혼율이 높은 현재 세대들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이 한정되고 있어서 많은 반발이 있어왔다.
솔직히 따져보자면 2030들이 결혼을 안하고 자녀계획을 세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식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이 많았다. 그래서 최근에 생애최초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가구에 대해서 제도의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아래에서 무자녀 신혼부부/1인가구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문제 3가지
최근에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흔히 '딩크'라고 부르는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흐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주거가 안정되는 내집마련이 된 후에 아이를 낳는 시대적 흐름을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몇가지 있었는데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인가구의 증가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만 공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혼인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만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1인가구라면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2.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거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특별공급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 했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것에는 틀림없으나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보자면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부담스러워 진 것은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우선 70% | 일반 30% | 우선 70% | 일반 30% | |
국민주택 | 100% (맞벌이 120%) | 130% (맞벌이 140%) | 100% | 130% |
민영주택 | 100% (맞벌이 120%) | 140% (맞벌이 160%) | 130% | 160% |
3. 무자녀 신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는 신청자 중에서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해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사실 당첨이 어렵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리게 되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상승되는 측면의 부작용도 있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내용
이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소득의 수준과 상관없이 1인 가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개편 전까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3인 가구 기준으로 948만원)인 기혼자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만 지원할 수 있었기에 1인가구나 고소득자는 지원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도 이번 개편을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단, 1인가구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가점제를 통해서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되었으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가다보니 아무래도 자녀가 없는 딩크족이나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는 지원하더라도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합산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한다는 지원자격도 있었는데, 결국 이렇다보니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청약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맞벌이 가구 역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30%의 수량에 대해서는 자녀수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 토지와 부동산 가액에 따른 지원제한
그렇지만 누구나 다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한 토지나 부동산의 가액이 3억 3천만원을 넘는다면 지원을 할 수 없다. 건출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여기서 제외된다.
자녀 수, 소득제한이 없는 청약에도 불만은 있다?
그렇다. 어느 정책을 내놓더라도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1인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기회가 많아져서 좋을지 몰라도 자녀가 많거나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들의 청약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개편기회를 통해서 주로 청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1인가구들이 매매시장에서 다시 청약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집값을 조금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일각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편된 특별공급 조건은 11월 이후에 확대 도입되는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점차 적용시키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사람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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