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노후를 책임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소득의 감소는 노년의 삶이 빈곤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연금을 준비한다. 개인이 준비하는 IRP, 퇴직연금과 나라에서 만든 제도인 국민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 대표적이다.
오늘은 그중에서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연금이란 뭘까?
주택연금이란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만 55세 이상이 된 주택을 소유한 사람 혹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의 형태로 노후의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준다. 주택연금이란 내가 집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집을 가진 것 이외에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노년층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주택을 소유한 모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 만 55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공시지가 9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
만 55세 이상을 부부가 다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텐데, 부부 둘 중에서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서 부부 중 한명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며 공시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놓았다.
다주택자라고 주택연금을 신청 못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택의 공시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9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의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주택 두 채 중에서 한 채를 처분할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연금은 내가 아니면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 4가지 지급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지급받는 월 지급금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되며 지급방식도 4가지로 나뉜다.
- 종신지급
- 확정기간 혼합 지급
- 대출상환 지급
- 우대지급방식(최대 23%까지 우대) - 조건이 있음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 월 지급금의 경우는 위의 4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의 형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 종신지급의 경우 월 지급금을 사망 시까지 받는 것이며,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에 월 지급금을 받는 것이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목적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월지급금의 형태로 지급하는데, 우대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부부 기준으로 1.5억 원 미만의 1 주택을 보유했을 때 월 지급금을 최대 23%까지 우대해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별 예상 수령액 바로 확인하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주택연금을 가입한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72.3세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월 지급금은 105만 원 정도가 된다. 평균적인 주택의 가격은 3억 1,300만 원 선이며, 주택규모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 80%가 25평 이하라고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특징
새롭게 도입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특징을 아래의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기존 주택연금 | 신탁방식 주택연금 | 주의사항 |
주택 상속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 연금 수급권의 배우자 자동 승계가 가능하다. | -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며, 배우자 자동승계 계약을 해야한다. -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의 전환도 추진될 예정이다. |
가입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주택의 경우는 주택연금이 가입 불가능하다 | 주택 일부를 전세준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 -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해야 한다. |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지급방식 그리고 내가 신청한 유형에 따른 연금액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보자.
오늘은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하는 바로가기와 더불어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포스팅들도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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