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로 알아보아야 할 보험 중 하나다.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로 들어간다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걱정을 줄여주는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를 참고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6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신규 등록 주택에 대해서 2020년 8월 18일부터 기존 임대등록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 1년 후부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주택보증 공사나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큰돈이기에 개인의 경제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애초에 차단하는 방법이다.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6가지
1.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보기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전세로 집을 구한 세입자(임차인)이라면 국적과 법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임대를 해주는 임대인(건물주)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한 계약이어야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 채 이미 살고 있는 전세더라도 전세기간의 반이 남았거나 10개월이 남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2018년 2월 이후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자.
2.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세입자가 가입비용의 1/4을 부담하고 임대를 주는 임대인이 가입비용의 3/4를 부담한다. 만약 이 비용조건을 위반한다면 임대인에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이 내려진다. 세입자의 경우에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자신이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의 비용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두 곳의 차이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는 공기업이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사기업으로 보증 내용과 가입조건에 차이가 있다.
전세보증보험 비교하기 | ||
전세금 보장신용보험(SGI서울보증)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
보증요율 | 아파트 : 0.192% 아파트 외 : 0.218% |
아파트 : 0.128% 아파트 외 : 0.154% |
보증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의 30일을 가산한 기간 | 보증서 발급일붙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액 한도 | 아파트 : 제한 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 10억 원 이내 |
수도권 : 7억 원 이하 지방 : 5억 원 이하 |
보증금액(보험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전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대상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신청기한 | 임대차 계약의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이 1년이라면 5개월 이내) |
신규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갱신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 상의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
주택보증도시공사의 경우는 공기업이라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사기업이라 가격이 비싸지만 조건이 매우 여유롭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임대차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해당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서류를 준비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면 된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or 임대차 사실확인서
-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5. 전세보증보험 이런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한다고 누구나 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부동산에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 상에서 확인했을 때 위반건축물인 경우
-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6.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나서 주의해야 할 것들
-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보증금을 미반환 받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후 퇴거할 것
- 계약기간 만료 통지 증빙자료(내용증명이나 문자)는 반드시 보관할 것
-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에 대해 통지할 것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하면 좋은 6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세보증보험은 되도록이면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일단 전세보증금은 적은 돈이 아니고 요즘 갭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내 지인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통해서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임대인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의 사항들을 참고해서 꼭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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