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가능인원(+장소 지역 요양병원)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라고 하는 추석에도 우리는 여지없이 거리두기를 해야하고, 가족들을 쉽사리 만날 수 없다. 되도록 가족들을 만나러 이동하기를 자제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주변에서도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방문하는 것을 반기는 눈치가 아니라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부모님을 일년에 몇번 만나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고향집에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해당 기간 중에 추석 연휴를 앞뒤로 9월 17일부터 9월 26일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을 찾는 경우 한시적으로 최대 8인까지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허용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장소나 예방접종 완료유무도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