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채무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을 할 거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채무에 따른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직장 관련 서류와 가족들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 소득
개인회생을 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간의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게 되는데, 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서류가 개인회생과 그 변제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우선 직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우에 발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물어보지 않고 발급해줄 것이다.
가족들과 관련된 서류가 있을까?
가족들과 관련된 서류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은닉해놓고 회생신청을 할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님과 관련된 자료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부모에게 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는 재산의 절반이 신청인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청산가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는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적전산자료조회서, 통장 거래내역서,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등이 주로 필요한 서류다. 이런 서류들을 준비할 때 배우자 몰래 준비를 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서 공공기관 또는 은행에서 법원으로 제출을 하는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2. 부모님
부모님과 관련된 서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적전산자료 두 가지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부모님에게 재산을 옮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님이 본인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지 못하게 몰래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 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신청자 본인의 자료가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들의 재산상태와 신청직전 이전 상태까지 알아야 하는데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동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들통날까 봐 개인회생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사실조회 신청서>라는 것을 잘 이용해서 가족과 부모님이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해보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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