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는 많은 서민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 자영업자도 그렇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자영업을 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을 빌려주거나, 혹은 주식이나 코인 등 여러 자산군에 투자를 했다가 폭락을 맞는 바람에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때 퇴직금/퇴직연금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압류가 되거나 만약 압류가 되더라도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같은 걸까? 퇴직 후 기간에 따라서 내 월급에 대해 일정 부분을 지급해준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을 해주는 곳이나 지급의 방식에 차이가 있고, 개인회생 진행 시에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는 형태이지만,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퇴직금은 일정 기간이 된 이후에 회사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지급해주지만,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망하게 되었을 때 받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라도 이미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사전에 적립식으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퇴직연금 역시 일시에 수령하거나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는데, 나누어서 연금처럼 받는 경우는 세금 감면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퇴직금/퇴직연금 압류 가능할까?
퇴직금의 경우
개인회생을 할 때 채권자들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개인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하는 재산을 일컬어 말하며, 퇴직금의 경우는 50%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의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는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도 불가능하며,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압류금지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압류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이 개인회생이나 채무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중요한 이유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그저 받는 돈에 지나지 않겠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자산의 액수 자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준다. 자산액이 더 많다고 결정이 된다면 매 월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이 상향되는 등 여러 가지가 달라지므로 자산액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야만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퇴직연금이 압류가 가능한지 또한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금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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