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채무들에 시달리고 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지속되고 결국 그러다가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된다. 통장이 압류된 이후에도 통장을 개설해야 할 때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며, 통장을 압류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의 시기에 따른 대처방법 3가지를 이번 글에서는 알아보고자 한다.
채권자로부터 일정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통장을 압류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통장이 압류되고 나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통장 압류의 신용점수 연관성 확인하기
통장 압류가 되면 자신의 신용에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통장이 압류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의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통장 압류를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통장압류 후 대처방법
1. 압류된 통장 잔액 확인
통장이 압류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압류된 통장에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현행법상으로 통장에 잔액이 185만 원 이하라면 통장압류는 불가능하고, 그 이유는 185만원이 최저생계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장에 185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는 경우는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의 회수가 가능하며, 만약 185만원이 통장에 정확하게 들어있다고 해도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이 채무자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법원에서 정해놓은 절차대로 따라서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그렇지만 185만원 이상의 많은 금액이 들어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절차를 통해서라도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회수해야 한다.
2. 추천하는 새로운 통장 만들기
통장 압류가 된지 얼마 안된 경우에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2 금융권의 통장을 개설하기를 추천한다. 2금융권 중에서도 신협이나 수협 혹은 새마을금고는 1 금융이 아니기에 전산이 통합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통장 압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면 위에서 언급된 제2 금융권 은행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이것도 결국 나중에는 압류가 들어온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3. 압류된 은행 새로운 통장 개설은 NO
압류가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의 시기라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 압류를 당한 통장이 A은행이라면 A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만드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A은행 계좌 상태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개설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압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통장 압류 시에 압류를 풀 수 있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의 경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액이나 채권자의 성향 등을 파악한 이후에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 편을 추천한다. 사람들은 그저 회생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선택하기를 추천한다.
오늘은 통장압류 시기에 따른 대처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이 통장압류를 갑작스럽게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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