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이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죽하면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니 말이다. 월세를 받는 건물주는 마냥 좋을것만 같지만, 생각해보면 월세를 받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금부터 여러가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다. 바로 오늘도 그 사항들 중에서 하나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건물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월세를 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됐는데, 올 해부터는 조금 바뀐 사항들이 있다.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고 혹시 월세로 얻는 수입이 많거나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맡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아직 날아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