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계대출이 어마어마한 시기라고 한다. 그만큼 가계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도 파산도 모두 잘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각자 개인에게 맞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는 보통 내가 현재 지고있는 재무가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알아보게 된다. 하지만 아직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나은 경우와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나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우선 이 두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개인회생과 파산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쉽게 설명해서 소득도 있고 상환의지도 있으나 이자만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이 때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한다면 개인의 신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채권자들에게도 문제가 되며, 채무자 본인도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까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빚을 변제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 최대로 90%까지도 탕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개인회생의 경우는 인가가 난 이후에 3년에서 5년까지 변제를 해야한다. 이 기간동안은 열심히 근로나 사업을 해서 일정 소득을 번 후에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한다.
-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의 가장 첫번째 조건은 내가 일정한 소득(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가 받기 매우 수월하다. 보통 일정한 소득이 있고, 건강하며, 경제생활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 채무한도는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5억 원까지 가능하다.
- 개인회생 시, 기존에 소유하던 자산은
개인회생의 경우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별도의 압류와 같은 행위가 없다. 즉, 내가 주거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압류절차 없이도 변제를 지속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개인회생 변제 완료 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신청을 통해서 결정이 나며,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 신용점수도 회복이 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생활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2. 개인파산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내가 지금의 빚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갚을 수 없고, 현재 가진 재산으로도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 개인파산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파산 변제유무
개인파산은 변제에 대해 면제를 받는다. 즉,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자격이 되면, 바로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전재산을 처분하며, '파산관재인'이 내 전재산에 대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서 변제를 실시한다.
- 개인파산 자격조건
개인파산은 변제에 대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비해서 자격이 훨씬 더 까다롭다. 지금뿐만 아니라 채무자 자신이 미래에도 현재 있는 재무에 대해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미래의 부족한(?) 능력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 그럴 것이다.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할 자격이 되어야 한다.
- 개인 재산의 처분
법원에서는 개인의 파산이 결정될 경우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준다. 보통은 경매로 넘어간다. 나누어줄 재산조차도 없다면 바로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 면책결정 이후 신용
개인파산을 통해서 채무에 대한 변제가 없이 면책이 되었기 때문에 면책 결정이 난 이후에는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과거에 파산했던 기록이 남아서 신용카드를 만든다거나, 대출을 하는 등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점 4가지
개인회생과 파산 각자의 장단점도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의 차이점일 것이다.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변제의 유무에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드시 변제를 해야하고, 그에반해 파산은 변제의 의무 자체를 면제받는 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회생의 경우는 면책결정 이후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지만, 파산의 경우는 정상적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둘의 큰 차이점이 되겠다.
아래를 참고해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4가지에 대해서 더욱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4가지 |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변제유무 | 일정한 금액 변제, 3-5년 최저생계비 제외하고는 모두 빚 변제 | 변제의무 없음 |
조건 중 '소득'의 유무 |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필요 | 현재와 미래 모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신청자격이 생김 |
개인재산의 유지 여부 | 개인 재산은 그대로 보존하면 채무 탕감 가능 | 개인 재산은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모두 경매 등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 |
면책 결정 이후 금융거래 가능여부 |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짐 |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파산기록이 남게 되어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에 어려움이 있음 |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쪽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에서 5년만 고생한다면 아무일도 없듯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하기에 반드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나이가 너무 많거나 현재 다쳐서 근로를 할 수 없다면, 혹은 미래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예상된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편이 더욱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개인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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