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온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갚지 못하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최근에 내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왔다며 난감한 기색을 표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설명도 해줄 겸 나도 개인회생 후에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왜 오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알아보기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봤다. 오늘 포스팅을 읽는다면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진 채무에 대해 이자와 원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우편을 송달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지급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용어인 데다가 우리가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니기에 당황하고 겁먹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급명령은 그저 하나의 절차
지급명령이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는 사실 어쩌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소송비용 등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음) 그래서 이런 복잡한 민사소송절차 대신에 간단하게 '지급명령'이라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채무자가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바로 판결이 나게 되는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이 난 시점부터 이를 근거로 재산의 압류나 통장의 압류도 가능해진다.
지급명령은 아무한테나 막 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은 결국 돈에 관련된 소송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만 적용되고,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오게되면 이는 '지급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될 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고 추후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 불보는 뻔한데 지급명령을 신청해봐야 득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을 받은 뒤 대처방법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할 사람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급명령이 뭔지 몰랐거나, 해당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인정하는 거라고 보고 지급 결정 명령이 '확정'된다. 해당 명령이 '확정' 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을 할 상황일 때' 무조건 <2주 안에>이의신청을 계속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만약 위의 대처방법처럼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의 청구가 지급명령 확정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채권자는 결국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보통 개인회생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대리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나 전문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대리인 사무소에 방문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도 작성을 도와줄 것이다. 만약 대리인이 없어서 직접 해야 하는 상황에는 법원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도 되고, 아래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다운로드>를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하여서 해당 지급명령에 대한 기본정보를 적은 이후에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을 하고 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말한것처럼 '2주'라는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지급명령 이의신청 '무조건'은 아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럼 지급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라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급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끔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빌려서 쓴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 쓰여있다던가, 일부는 채무에 대해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어 있다던가, 약정의 내용이 다르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채권자의 지급명령 내용을 읽었을 때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할 것
- 가만히 두면 해당 지급명령에 적힌 채무 100%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위처럼, 지급명령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만, 두번째 경우도 있다. 그건 바로 채무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실도 맞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지급명령의 내용이 올바르지만, 지급명령 이후에 압류나 강제집행의 기간을 늦추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한다.
- 내용이 맞지만,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늦추고자 할 때
-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도중에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지급명령이 온다는 것은 곧 압류와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해당 절차를 진행해서 개시 결정이 나거나 '금지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맞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의신청 시 주의할 것들
이의신청을 하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주의사항이 있다.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자신이 대출했던 금리와는 다르다는 이야기 등 다른 것들을 문제 삼아서 내가 진행 중인 절차의 '개시 결정' 시간까지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채권자의 청구가 올바르며,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도중도 아니었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정식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 이 때는 채권자의 청구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 민사소송 패소 + 소송비용 전액을 더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시 주의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기를 바란다.
개인회생 도중이라면 시간을 벌기위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회생이나 파산이 아닌 경우라면 더더욱 사실관계 파악을 잘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추후에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급명령' 자체에 대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