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시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만큼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아이 하나 양육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세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육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육아휴직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내 주변에도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육아휴직 시에 소득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육아를 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나오니 어느정도는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앞으로도 출산하는 이들에 대한 혜택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마 내년에 출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사항 3가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개편에 따른 3가지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서 육아휴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걱정하던 사람이라면 이번 글을 읽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사업주의 자금 부담 경감
지금 실행되고 있는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
사실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눈치를 보는 부분이 일을 하지 않는데,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알게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었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휴직을 신청하며,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첫 3개월에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이라는 큰 액수로 인상해서 지급한다.
2. 3+3 육아휴직제
영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그리고 육아에 직접적인 참여를 돕기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3개월에 대해서 지급하던 지원금의 금액이 상향된다고 한다.
첫 3개월동안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 ||
구분 | 현행 | 개편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첫 달 통상임금 80% | 첫 달 통상임금 100% |
둘째 달 통상임금 100% | 둘째 달 통상임금 100% |
-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 첫째 달 부모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둘째 달 부모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셋째 달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쉽게 말해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휴직을 한다면 부모가 각각 월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00%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부모가 각각 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두번째 달에는 250, 세번째 달에는 300만원으로 만약 부모 두 명의 평상시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었다면 함께 육아휴직을 했을 때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3개월 이후의 휴직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뿐만 아니라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인상되는데 아래에서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개월부터 12개월 사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고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였고 상한액은 월 12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인상된 것으로 한부모 근로자가 지급받는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80%로 인상된다.
3개월 이후 휴직 지원금 인상 | |
기존 | 통상임금의 50%, 상한금액은 월 120만 원 |
2022년 육아휴직급여 개편 | 통상임금의 80%, 상한금액은 월 150만 원 |
적용되는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의 휴직 시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 적용범위
2021년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가 모두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부모 중 한 명이 2021년도에 육아휴직을 했어도 나머지 한 명이 2022년 1월 이후에 휴직을 했다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부모 중에서 한 명이 2개월, 다른 한 명이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인 1개월에만 적용되어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최대 1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다. 요즘은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어린이집을 보내기보다는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점을 참고해서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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